매년 1월이면 모든 직장인 분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이를 통해 내가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 혹은 얼마를 토해내야 하는지 대한 부분입니다. 합법적으로 최대한 우리가 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덜 내고, 받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더 받기 위해서는 매년 달라지는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신청 전 우선 직전 연도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과 함께 신청 기간과 환급을 많이 받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2024년 연말 정산 기간
13월의 월급, 소비한 것에 대한 유일한 보상인 2024년 연말 정산 관련 세부 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상 세 |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 2023년 10월 31일 - 12월 31일까지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월 7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일자 | 2024년 1월 15일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 일자 | 2024년 1월 18일 |
2024년 소득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
2024년 과세표준 구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세율에 대한 경감 및 부담을 가장 크게 체감하는 1-3구간 소득의 폭을 다소 상향 조정한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율 | 2024년 과세표준 구간 | |
2023년 연말정산(22년 귀속분) | 2024년 연말정산(23년 귀속분) | |
6%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5%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400만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24%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35%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상동 |
38%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상동 |
40%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상동 |
42%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상동 |
45% | 10억 원 초과 | 상동 |
2024년 알아둬야 할 연말정산 공제율 달라진 점
위에 말씀드린,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 이외에도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를 신청하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달라진 주요한 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래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상향조정
총 급여액 | 2023년 기존 | 2024년 변경 |
3,300만 원 이하 | 74만 원 | 74만 원 |
3,3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66만 원 - 74만 원 | 66만 원 - 74만 원 |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원 이하 | 50만원 - 66만원 | 50만 원 - 66만 원 |
1억 2,000만 원 초과 | 20만 원 - 5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주택 기준시가 상향조정
구 분 | 2023년 기존 | 2024년 변경 |
세액공제율 | 월 세액의 10% 또는 12% | 월 세액의 15% 또는 17% |
주택기준 |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2023년 기존 | 2024년 변경 |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조정
구 분 | 2023년 기존 | 2024년 변경 |
중소깅럽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 연간 150만 원 | 연간 200만 원 |
신용카드 대중교통 문화비 한도 일부 상향조정
구분 | 2023년 기존 | 2024년 변경 |
신용카드 사용금액 | 15%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 금액 | 30%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사용금액 | 30% | 30% |
영화관람료 | - | 30% (단, 소득 7,000만원 이하 /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에 한함) |
전통시장 사용금액 | 40% | 40% |
대중교통 | 40% | 80% ( 2023년 7월-12월 사용액에만 한시적용) |
2024년 연말정산 주요 공제항목 및 기본 조건
공제항목 | 공제한도 / 방식 | 공제율 | 조 건 |
연금저축 | 세액공제 대상한도 : 900만 원 연금저축 납입한도 : 600만 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총급여 5,500만원 이상 : 12% |
해당 상품 가입자 (일시납부 가능) |
개인형 퇴직연금(IRP) | |||
월세 공제 | 연 750만 원 세액공제 | 월세 액의 15-17% |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전세자금대출 | 연 300만 원 소득공제 | 원리금 상환액의 40% |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85-100 이하 주택 |
신용카드 공제 | 연 300만원 (최대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액부터 공제 |
청약저축 | 240만 원 소득공제 | 납입액의 40%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
의료비 | 700만 원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 및 나이제한 없음 |
부양가족 |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 사람 수대로 계산 |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및 소득요건 100만 원 (근로소득 50만 원) 이하 |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 및 자료 내려받는 방법
마지막으로, 연말 정산 간소화 및 편리한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정말 쉽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분들이 직접 신청하시는 방법은 물론 근로자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를 조회하여 내려받는 방법까지 아래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서 5분 이내로 전부 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 내 정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 간소화 자료 바로 내려받기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2024년 다가오는 1월을 앞두고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연말 정산 주요 달라진 점과 함께 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과소비는 좋지 않지만, 적당한 소비는 경제를 원활하게 돌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이 가능한 부분만큼의 소비활동과 경제활동을 더욱 잘 영위하기 위해서 2024년도 연말 정산에서는 모두 토해내지 마시고, 많이 돌려받으셔서 행복한 한 해의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실무] 직장인 사업자 필수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 EU FTA 협정문구 및 인보이스 기재 필수 사항 무료 엑셀 pdf 양식 한방정리 (4) | 2024.09.10 |
---|---|
AMAZON 아마존 셀러 판매 전 알아두면 매출 폭등하는 실전 필수 체크리스트 정리 (0) | 2024.08.23 |
베트남 현지 필수 어플 앱 - 잘로 ZALO 설치 및 사용법 완벽 정리 및 꿀팁 (0) | 2023.12.13 |
돈 벌면서 사업하는 정부지원 사이트 리스트 완벽 정리 및 사이트 별 주요 내용 (0) | 2023.12.08 |
이것만 알면 해외 판매 전문가_신규 거래처 온라인 발굴 비법 대방출 (0) | 2023.1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