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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사회에서 필요한 기본 양식 파일

FTA 뜻 한미 원산지증명서 무료양식ㅣ작성방법ㅣ인보이스기재 한방정리

by §◎◁※♠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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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CO 한방정리

 

이미 온라인 커머스는 하나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해외 판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장 큰 경쟁력을 보유한 미국은 최고의 판매채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의 마진을 높이는 최고의 전략 중 하나인 FTA 협정을 활용하는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및 적용 방법 등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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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뜻 & FTA 협정 체결국가 정리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기에 앞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추후 문제가 생기게 되며, 자칫하면 세관에서 추징을 당하게 되거나, 적용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미 FTA는 무엇인지 원산지증명서는 무엇인지부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무심하지 않게 전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FTA 란?

가장 먼저 FTA 뜻 이란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아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 FTA란 자유무역협정의 약자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또는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조금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상품 또는 서비스의 폭발적인 매출을 위해서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데, 그 과정 자체도 어렵지만 판매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상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상대국에서 수입을 할 때 발생되는 관세 + 부가세 + 기타 세금은 한국에서의 부가세 10%를 상회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관세를 줄여 제품을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경감해야 추후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기본 관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가장 큰 장치가 바로 FTA를 통해 국가별로 협정을 맺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추가적인 지출을 줄여 더욱 쉽게 마진구조를 세울 수 있습니다.

 

FTA 협정 체결 국가

FTA는 나라와 나라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기간 및 상품이 전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아직 체결되지 않은 국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과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곳을 토대로 내 상품의 관세율을 확인한 뒤 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FTA 협정을 진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은 현재 총 56개국으로 관세청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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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 체결국가

 

 

대부분 경제 활동을 하는 상위 국가들은 FTA가 체결되어 있기에 위 부분을 꼭 상품 판매 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FTA와 관련해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관세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FTA 포털을 통해서 실시간 변화 및 내 상품에 대한 규제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기 사이트를 꼭 즐겨찾기 해두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한미 FTA 적용 방법 및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 인보이스 무료 양식

 

FTA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기본정보를 숙지하셨다면, 실질적인 적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자분들에게 해외에서 가장 큰 시장에서 부동의 1순위로 꼽히고 있는 미국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산지 증명을 통한 FTA 체결 품목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산지 적용을 받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은 아래입니다.

 

제품은 반드시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만 합니다, 부품은 해외에서 살 수 있지만 최종 생산 및 가공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제품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셔야 한다는 것을 꼭 사전에 인지하시면 좋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 금액 기준

 

이런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미국에서 FTA 협정을 통한 세금 일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장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 상품가격 결정기준 : 제품 실가격 + 운임 + 기타 경비가격 일체 포함
  • 상품가격이 USD 1000 미만인 경우 : 인보이스 내, 원산지 기재
  • 상품가격이 USD 1000 이상인 경우 : 별도 원산지 증명서 첨부 필수

 

기본적으로 위 기준을 만족하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미 FTA 적용 인보이스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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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적용 인보이스 양식

 

 

가장 먼저,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이 미화 USD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같은 번거로움 없이, 수출입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인 상업송장(CI : Commercial Invoice) 내 어느 부분이던 상관없이 원산지가 기재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위 양식을 보면, Country of Origin이라고 원산지 란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곳에 한국을 뜻하는 KR만 기재하면 바로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해외 수출이 처음이신 분들이라면, 인보이스란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방법을 먼저 한 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위에 fta 적용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아래 무료로 전달드립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편하게 가공하시고 배포하시고, 상업적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미 FTA 적용 인보이스 무료 양식

CI_B2C_USA.xlsx
0.04MB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양식

 

보통 대부분 금액이 미국 달러로 1000 USD 이상을 넘겨 판매하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혹시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한 기업이거나, 대규모 판매가 성공해 1000 USD 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를 적용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처럼 2가지입니다.

 

  1. 대한 상공회의소를 통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2.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서식을 직접 작성

 

1번은 국가에서 인증해 주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전하고 직접 작성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까 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이 맞다면 절대로 걱정할 것 하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직접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로 수년간, 수 만 건 이상을 발송했어도 문제가 없었으며, 이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작성 또한 매우 쉽다는 것을 아래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따라오실 수 있도록 먼저 아래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전달드리니 다운을 받아, 켜신 뒤에 하나하나 작성하며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양식

FTA_07_US.hwp
0.02MB
FTA_07_US.pdf
0.12MB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 순서 및 방법

원산지증명서-이미지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서식-1

 

 

전부 파일을 받아 오픈하셨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럼 차근차근 윗부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영어로 작성하시면 되고, 파파고의 도움을 빌려도 좋습니다.

 

  1. 수출자 : 당연히, 여러분들에 대한 기본정보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FAX 가 없으면 전화번호를 대신 기재합니다.
  2. 원산지 포괄증명기간 : 실질적으로 해당 기간 설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시면 되고, 기간은 최장 1년으로 한정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생산자 : 여러분이 생산자시라면 수출자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만약 제조회사에서 공급받은 물품인 경우에는 국내 제조사의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4. 수입자 : 실제로 우리의 상품을 구매한 측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원산지증명대상물품내역-이미지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서식-2

 

상품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각각 번호를 매기고, 상품명과 수량 및 HS 코드를 기재합니다. 원산지국가는 당연히 KR 한국을 적어야 하며, 원산지 결정기준의 경우에는 증명서식 아래 정해져 있는데, 천 절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해외업무 또는 무역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해하기 쉽게 아래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구분 방법

  • WO : 완전생산기준으로, 한국에서 모두 수급한 재료로 완제품까지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 PSR :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이는 위에 말씀드린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에서 내 상품이 기준에 부합한 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PE : 원산지재료생산 기준으로, 상품을 구성하는 자재의 일부가 해외 재료더라도 생산이 한국에서 된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위 3가지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WO를 적용하신 분들이 많으며, 해당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는 간략한 확인 및 관세청을 활용하시고, 그래도 모르실 경우에는 제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서명란-이미지
FTA 원산지증명서 서명란

 

마지막으로 해당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작성자 부분을 작성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의 정보로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결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미 FTA 협정을 활용해 관세를 감면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은 물론, FTA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부분은 제 포스팅 하나만 자세히 보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직접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복잡해서, 몰라서 대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행비용은 정말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이 또한 여러분들의 지출이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업무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올려드리는 무료 포스팅을 통해서 직접 해보며 여러분들의 업무적인 실력도 향상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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