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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직장인 및 사업 지식 및 교양

창업 및 사업 시작 시 필수, 상호등록 상표등록 차이 및 등록방법 기간

by §◎◁※♠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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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업도 이제는 굉장히 쉬운 시대에 살면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금 많은 분들이 개인 사업이나 장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큰 꿈을 가지고 멋지게 인테리어를 하고 오랜 시간 고심해서 상호를 만들고 브랜딩을 통해서 매출을 꿈꾸며 광고 비용도 쓰고, SNS 활동도 하고, 정산도 배우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 나중에 큰 마음고생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상호 및 상표에 대한 등록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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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호등록이란?

     

    상호라는 것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칭입니다. 이는 상인이 영업상 일체의 법률관계를 구속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으로, 의도적으로 사장님이 영업상의 경쟁을 위해 타인의 상호를 악의적으로 사칭하거나 사람들에게 일부러 혼돈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이런 상호는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관할 지역으로 국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에 상호 등기 신청을 통해서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표등록이란?

     

    상호등록과는 다르게 상표는 우리 제품,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는 일종의 방어장치로, 상표를 등록하면 우리 제품, 상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호 범위는 전국으로 영역이 확대되나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상호등록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등록 방법

     

    상표등록은 크게 정밀 검색, 출원, 등록이라는 3단계를 거쳐서 이뤄집니다. 상표등록 전에는 먼저 상표출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파악하는 정밀검색을 진행한 후 검색 결과가 '등록가능성 높음'으로 나오면 출원신청을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정밀검색 결과가 낮음이나 보통으로 나와도 출원 신청을 할 수 있긴 하나 거절당활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높음이 나온다고 해서 100% 출원 및 등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원 신청 후 이상이 없으면 출원공고를 하고, 출원공고 기간 2개월 동안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면 상표등록 결정을 내립니다. 

     

    상표 출원 진행은 최소 1개월이소요되며, 등록 진행은 6-8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법

     

    우리나라는 개업 순서와는 관계없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표권을 출원하면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상호를 먼저 출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곧 상표권 분쟁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등록하는 것을 반드시 원칙으로 하셔야하며, 상표등록에 대해서 유튜브나 요즘 블로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놓기도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드는 과정에 실패가 있으면 더욱 부담이 증가하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변리사를 통해서 최초 등록하시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유형

     

    • 소비자가 인식하는 상품의 보통명사를 사용한 경우
    • 단순한 명칭이나 형태를 사용한 경우
    • 품질, 원산지, 효능 등의 설명적 명칭이 포함된 경우
    • 공공 또는 공익적 명칭, 저명 상표를 사용한 경우
    • 먼저 출원된 상표와 유사한 경우

     

    참고사이트

    www.kipris.or.kr  

     

     

     

     

    위 사이트는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대국민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로,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총망라된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는 물론 거절된 것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꼭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상호와 상표의 차이 및 등록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갈아넣어 만든 브랜드가 쉽게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이를 이행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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